|
데이트 폭력
이날 의전원은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3월 오전 3시경 여자 친구이자 동료 의전원생인 이모 씨(31)의 집에 침입한 뒤 이 씨를 2시간 동안 폭행했다. 박 씨는 '전화를 성의 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이 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었으며, 온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소파에 밀쳐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데이트 폭력에 처벌에 관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16일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