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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조선대 의전원 男 "벌금형 선고지만, 결국 제적 처분"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12-03 08:48 | 최종수정 2015-12-03 08:48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

여자친구를 가두고 4시간이 넘도록 무차별 폭행을 가한 조선대 의전원생에게 제적처분이 내려졌다.

1일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사귀던 여성 의전원생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모 씨(34)를 제적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전원은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3월 오전 3시경 여자 친구이자 동료 의전원생인 이모 씨(31)의 집에 침입한 뒤 이 씨를 2시간 동안 폭행했다. 박 씨는 '전화를 성의 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이 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었으며, 온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소파에 밀쳐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에 광주지법 형사3단독 최현정 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박 씨가 음주운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고 5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전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고 언급해

데이트 폭력에 처벌에 관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16일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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