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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적법" 지자체 손 들어줘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11-19 17:41 | 최종수정 2015-11-19 17:42



대법 대형마트

대법 대형마트

대법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 등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전제했다.

이어 "소비자 이용빈도가 낮은 심야나 새벽시간 영업만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2일이어서 영업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지자체들이 규제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쳤고 공익과 사익 여러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했다"며 영업제한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대형마트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형마트 규제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형마트들은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들이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전통시장 보호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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