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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형마트
대법원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 등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전제했다.
이어 "소비자 이용빈도가 낮은 심야나 새벽시간 영업만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2일이어서 영업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형마트 규제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형마트들은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들이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전통시장 보호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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