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사들의 보험 상품 판매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전이암은 보장이 안됨에도 "암 종류가 200여가지, 약 300여가지입니다. 자 모든 암 다 보장해드릴게요" 등의 내용으로 허위·과장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또한 "연금이 끊기는 날은 고객님의 사망일이에요" 등의 자극적인 표현도 있었다. 심지어 '5분 이상 상품 상담을 진행하면 경품을 준다'고 안내를 했지만, 실제로는 상품 가입을 한 소비자에게만 경품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정보제공시간 증가와 광고성 시간 축소', '필수안내사항 방송시간 확대', '보험협회 광고 규제대상 홈쇼핑 확장', '홈쇼핑 보험방송 광고심의 및 제재 강화' 등을 정책 제안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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