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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미래부 손에 달렸다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5-11-03 15:41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일 이사회를 통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수·합병은 SK텔레콤의 결정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이동통신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케이블TV업계 1위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일 미래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미래부 장관이 인가할 때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미래부의 손에 달렸다는 얘기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당장 이통업계의 경쟁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상당히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부측은 공정경쟁 저해와 관련한 부분을 주요 심사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측은 "현재로선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측면이 핵심적 논점이 될 듯 보인다"며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동통신업계는 물론 케이블TV와 알뜰폰 등 다른 사업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인수하려는 CJ헬로비전이 케이블TV 외에도 알뜰폰, 초고속인터넷 등 방송·통신 영역을 아우르고 있고 방송-통신 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추세라 폭넓게 시장 상황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1위 통신사업자와 케이블업계 1위 사업자의 결합인 만큼 방송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제한 여부를 주요 심사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래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인해 독점에 따른 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할 경우 합병 인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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