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일 이사회를 통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수·합병은 SK텔레콤의 결정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이동통신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케이블TV업계 1위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미래부측은 공정경쟁 저해와 관련한 부분을 주요 심사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측은 "현재로선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측면이 핵심적 논점이 될 듯 보인다"며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동통신업계는 물론 케이블TV와 알뜰폰 등 다른 사업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인수하려는 CJ헬로비전이 케이블TV 외에도 알뜰폰, 초고속인터넷 등 방송·통신 영역을 아우르고 있고 방송-통신 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추세라 폭넓게 시장 상황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1위 통신사업자와 케이블업계 1위 사업자의 결합인 만큼 방송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제한 여부를 주요 심사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래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인해 독점에 따른 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할 경우 합병 인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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