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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 3일 확정고시…국회 올스톱 위기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11-03 09:26 | 최종수정 2015-11-03 09:26



역사 교과서 국정화 3일 확정고시

역사 교과서 국정화 3일 확정고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행정 예고가 모두 끝나고 3일 확정 고시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확정 고시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종이관보 대신 전자관보 형식을 이용하기로 했다.

확정고시와 관련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나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찬반 의견을 소개하고 교과서 집필 기준과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교육부는 행정예고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처리결과를 바로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행정예고하고 이날까지 찬반 의견을 받았다. 이후 5일 관보에 교과서 국정화 안을 확정 고시한다는 계획이었다.

교육부는 그러나 국정화 관련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는 차원에서 고시 일정을 당겼다고 설명했다.

확정고시가 되면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한 뒤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 집필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찬반 갈등이 극심한 지금 모두가 만족하는 '중립적 집필진' 구성도 쉽지는 않을 거라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 국정화에 반대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오후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국정화 저지를 위한 항의 농성에 돌입했으며, 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보이콧하기로 했다.

이처럼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절정에 달하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 역시 야당이 불참에 무게를 두면서 파행 또는 공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안,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의결 정족수인 원내 과반(151석)을 채우는 게 관건이다.

새누리당이 의결 정족수를 채워 계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한다 해도 오히려 이는 야당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들면서 여야 간 대립은 한층 가팔라질 전망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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