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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권 개인회생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시 주의사항은?

임기태 기자

기사입력 2015-10-26 10:16



연간 10만여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국가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인가 후 향후 5년간은 시중 은행권에서 대출활용이 어렵고 신용카드사용 등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채무자는 또 다른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하게 된다. 만약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중에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할까?

다행히도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대출상품을 출시하여 진행하는 2금융권 저축은행과 소비자금융권 금융사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축은행권이 금리는 소비자 금융권보다 저렴한 편이지만 대출자격조건은 좀 더 까다로운 편이다. 최근 무서류로 진행된다는 과장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대출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회생대출, 파산자면책자대출, 신용회복자대출과 햇살론을 진행하는 키움저축은행 공식수탁법인 이스마트 관계자는 서류준비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전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먼저 주민등록등록 등본과 원초본으로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이지 않게 처리해서 보내야한다. 만약 제대로 가리지 않고 보냈을 경우 업체 내부의 보안수준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2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출생이력과 이사이력이 포함되어야한다. 그 다음으로 최근 3개월 소득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직장인의 경우 급여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서 3개월치가 필요한데 현금수령자의 경우 바로 현금으로 소비생활을 해버리면 소득을 증빙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급여통장을 하나 정해두고 월급 받을때마다 바로 입금시킨뒤 사용하여 증빙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사업자는 부과가치세 표준증명원 최근 1년치와 사업자통장 입출금거래내역 3개월치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회생자의 경우 변제입금내역서를 준비해야되는데 변제금 입금이 밀리게 될 경우 대출심사에서 부결될 수 있으니 변제금이 최대한 밀리지 않게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스마트의 경우 각 개인별 맞춤 상담을 통해 개인별 필요한 서류나 대출진행절차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확실하게 안내하여 대출승인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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