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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신 잔재' 국가모독죄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 제한"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5-10-21 20:28 | 최종수정 2015-10-21 20:28


헌법재판소. 조선일보DB

국가모독죄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

유신 시절에 만들어진 국가모독죄가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1일 과거 유신 시절 국가모독죄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양성우 시인의 재심 중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국가모독죄(옛 형법 104조의2)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가모독죄에 대해 "당시 언론이 통제되던 상황과 민주화 이후 이 조항이 삭제된 정황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이 국가의 안전과 이익 등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형사처벌로 표현행위를 일률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모독죄는 국가와 국가기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며,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국가모독죄는 지난 1975년 3월 만들어졌다. 내국인이 국외에서 국가나 국가기관을 비방해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을 해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지난 1988년 12월 여야합의로 폐지됐다.

한편 양성우 시인은 지난 1975년 시국기도회에서 저항시 '겨울공화국'을 발표한 죄로 교직 파면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과거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재심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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