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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캣맘' 공개 수배 전단 배포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104동 5∼6라인 화단 주변에는 주차장을 비추는 CCTV가 1대 있을 뿐이지만 누군가 벽돌을 들고 다니는 장면 등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장면은 없었다.
엘리베이터 입구 및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 역시 사건과 연관이 있는 듯한 장면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에 경찰은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특히 용의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보니 수배 전단 한가운데 벽돌이 등장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회색 시멘트 벽돌의 앞·뒷면 사진을 담았다.
최근 2년 안에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를 괴롭힌 사람, 사건 당일 벽돌을 들고 다니거나 버리는 사람, 그리고 피해자들과 길고양이 문제로 다툰 사람을 본 목격자를 찾고 있다. 최고 5백만 원 이하의 신고보상금까지 걸었다.
한편 이른바 '용인 캣맘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8일 오후 4시 40분경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화단 앞에서 고양이 먹이를 주민 박 모(55, 여) 씨가 위에서 떨어진 시멘트 벽돌에 머리를 맞은 사건이다. 당시 벽돌에 맞은 박 씨는 숨졌으며, 함께 있던 박 모(29, 여) 씨도 벽돌 파편에 맞아 치료를 받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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