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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도 가혹 행위
이 병장은 올해 2월부터 이들 수감자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헌병대는 지난 8월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군 검찰에 이첩했다.
피해자들은 이 병장이 '화장실에서 꿇어앉힌 다음 몸에 소변을 봤다', '페트병으로 때리거나 목을 졸랐다', '성희롱을 했다' 등의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장은 지난 4월 초 군사법원 2심에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교도소에서도 가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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