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의 약 40%를 강남3구 강남, 서초, 송파 주민들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올해 제2기분 재산세 2조3286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52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년분 세금을 2회에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444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서초구 2441억원, 송파구 2097억원 순이었다. 가장 재산세 부과가 적은 구는 도봉구로 289억원이었다. 강북구 301억원, 중랑구 364억원 순으로 부과된 세금이 적었다.
강남3구가 차지하는 재산세는 총 8980억원으로 전체 25개 자치구에 부과된 재산세 중 38%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서울시의 제2분기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 2조2077억원 대비 1209억원(5.5%) 증가했다.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6162억원으로 지난해 3조4287억원 대비 1875억원(5.5%)이 늘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9437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378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다.
한편, 재산세는 인터넷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시중은행을 방문해 CD/ATM기기로 납부하면 된다. 가까운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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