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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SK텔레콤, 다음달 1∼7일 영업정지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SK텔레콤 유통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천50명에게 평균 22만8천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한 바 있다.
지원급 지급 기준을 위반한 SK텔레콤 31개 유통점에 과태료 150만원,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유통점 5곳에는 각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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