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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SK텔레콤, 다음달 1∼7일 영업정지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5-09-03 23:17 | 최종수정 2015-09-03 23:59


SKT 7일 영업정지

'불법 보조금' SK텔레콤, 다음달 1∼7일 영업정지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SK텔레콤이 다음달 1~7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과 함께 SK텔레콤에 대해 의결한 1주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10월 1∼7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SK텔레콤 유통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천50명에게 평균 22만8천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한 바 있다.

지원급 지급 기준을 위반한 SK텔레콤 31개 유통점에 과태료 150만원,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유통점 5곳에는 각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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