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대해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3일 방통위에 따르면 전체회의에서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과 함께 SK텔레콤에 대해 의결한 1주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10월 1∼7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특정 사업자를 봐주기로 했다면 차라리 과징금만 부과하고 가는 법도 있었을 것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며 "10월1∼7일로 (시행을) 하는 이유는 4월 때와 유사한 제재 효과를 줄 수 있는 때라고 봤다"며 영업정지 시기를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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