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렌터카 사업자들이 예약 취소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접수된 피해 사례는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났을 때 차량 파손이나 인명 피해 정도에 관계없이 업체가 보험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경우였다. 이같은 사례는 전체의 17.1%인 73건으로 집계됐다.
면책금이란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 렌터카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보험료 할증에 대해 소비자에게 일부를 부담시키는 금액으로, 이를 50만원으로 정해놓은 사례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 피해도 61건(14.3%)으로 나타났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가 렌터카의 수리비, 운휴 손실비(휴차료), 감가상골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였다. 이때 사업자가 요구한 배상 금액은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9건, 31.2%)이 많았으며 '1000만원 이상'(9건, 14.8%)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렌터카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 지연·거부'가 24건(5.6%)이었고, 렌터카 반납시 남은 연료에 대한 대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연료대금 정산 거부'가 18건(4.2%), '렌터카 고장으로 운행하지 못한' 피해도 16건(3.7%)에 달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피해사실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실제 환급, 계약해제, 부당행위 시정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는 160건(37.5%)에 불과했다.
피해를 유발한 렌터카 사업자의 소재지를 보면 서울(175건, 41%), 제주(88건, 20.6%), 경기(67건, 15.7%)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 렌터카를 이용할 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말며 ▲렌터카를 인도받을 때 외관의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을 반드시 확인해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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