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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환불거절 피해 속출…과도한 수리비 청구도 논란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07-23 15:27


일부 렌터카 사업자들이 예약 취소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총 427건의 렌터카 관련 피해사례 중 예약금 환급 및 대여료 정산 거부를 당한 경우는 총 110건으로 전체의 25.8%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는 예약취소·이용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예약금을 환급받거나 대여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렌터카 사업자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용 예정 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다음으로 많이 접수된 피해 사례는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났을 때 차량 파손이나 인명 피해 정도에 관계없이 업체가 보험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경우였다. 이같은 사례는 전체의 17.1%인 73건으로 집계됐다.

면책금이란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 렌터카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보험료 할증에 대해 소비자에게 일부를 부담시키는 금액으로, 이를 50만원으로 정해놓은 사례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요구' 피해도 72건(16.9%)이 접수됐다. 렌터카 반납 시 외관의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에 대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대여 전부터 있던 차량 손상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였다.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 피해도 61건(14.3%)으로 나타났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가 렌터카의 수리비, 운휴 손실비(휴차료), 감가상골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였다. 이때 사업자가 요구한 배상 금액은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9건, 31.2%)이 많았으며 '1000만원 이상'(9건, 14.8%)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렌터카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 지연·거부'가 24건(5.6%)이었고, 렌터카 반납시 남은 연료에 대한 대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연료대금 정산 거부'가 18건(4.2%), '렌터카 고장으로 운행하지 못한' 피해도 16건(3.7%)에 달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피해사실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실제 환급, 계약해제, 부당행위 시정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는 160건(37.5%)에 불과했다.

피해를 유발한 렌터카 사업자의 소재지를 보면 서울(175건, 41%), 제주(88건, 20.6%), 경기(67건, 15.7%)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 렌터카를 이용할 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말며 ▲렌터카를 인도받을 때 외관의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을 반드시 확인해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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