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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어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며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1심은 이 가운데 정치 관여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선거개입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원세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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