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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국가장학금 접수가 시작된다.
국가장학금 심사 기준에 따르면 재학생 경우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해야 국가장학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이 백분위 70점 이상이면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1학기에 완료한 학생의 경우 추가적인 동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비동의자의 경우는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는 신청대상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가 되며 정보제공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한편 지난 학기에는 가구원의 해외체류 및 입원, 수술 등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서면동의를 인정했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고령이나 농어촌 지역 거주 등으로 서면동의를 확대했다.
신청을 원하는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대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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