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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 선고 '실형 vs 집행유예'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을 폭행하고 이륙하려던 여객기를 돌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항공기 항로 변경 등의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지상 경로가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수백명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항로 변경죄'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이번 사건의 피해자 승무원 김모 씨가 이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아직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과연 검찰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사법부가 또 다시 실형을 선고할지 주목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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