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실행 전후 1개월 동안 펀드 가입을 막는 '꺾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간 여신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대출자에게 판매할 경우 대출자 의사와 상관없이 '꺾기'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을 일정 부분 완화하기로 했다.
운용 손익이 수시로 변동되는 펀드나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투자상품을 대출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런 맥락에서 꺾기 대상 상품 중 펀드와 보험, 금전신탁, 공제,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실명을 확인해 주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다른 금융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에서 소액 이체를 실행하는 방식 등을 포함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보험계약을 승낙했을 때 보험사가 고객에게 자필 서명 이미지를 휴대전화로 보내주는 행위는 없애기로 했다. 타인이 서명 이미지를 입수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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