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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항소심 재판에서 이준석(70) 선장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선장 행위는 고층빌딩 화재현장에서 책임자가 옥상에서 헬기를 타고 탈출하고, 유일한 야간 당직의사가 병원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다"며 "선장의 막중한 권한을 감안하면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어린 학생 등 304명을 방치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승객들을 끔찍한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탈출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1등 항해사 강모(43)씨에게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55)씨에게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48)씨에게 징역 7년이, 나머지 승무원 11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선장을 제외한 승무원 14명은 모두 감형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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