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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안 돼”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04-28 11:59 | 최종수정 2015-04-28 12:00


장세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안 돼"

회삿돈을 빼돌리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국제강 장세주(62)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청에 대기하고 있던 장 회장은 영장 기각 직후 곧장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200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86억여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동국제강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로 회삿돈을 빼돌려 판돈의 절반가량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장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배임과 탈세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동국제강 세무조사 자료와 장 회장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 첩보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동국제강과 계열사 임직원 80여명을 조사하고 장 회장을 지난 21일 소환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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