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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 학생들 법정 출석 "당시 해경이 뭐했냐" 묻자…"아무것도 안하고 대기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 김모(56·경위)씨에 대한 제4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단원고 학생 2명, 일반인 승객, 화물차 기사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들었다.
이어 "헬리콥터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 때 해경을 처음 봤다"며 검사의 해경 질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했다"고 답했다.
이어 A군은 "123정이 출동한 사실을 몰랐다. 구조하러 온 해경은 헬리콥터 뿐 이라고 생각했다. 퇴선방송이나 안내를 들은 사실이 없다"며 "바다에서도 구조가 이뤄졌다면 선박의 우현이 아닌 좌현 갑판 바다 방향으로 나갔을 것 같다"고 말하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가족 100여 명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증언에 나선 세월호 생존 학생 B군 역시 "탈출하는 동안 해경의 도움은 없었다. 퇴선 안내나 이와 연관된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같은 내용을 말했다. 검사가 "사고 당시 인명구조와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묻자 B군은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상공에 헬리콥터가 떠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선박 좌현쪽에 123정이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탈출 뒤에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 순간까지 구조 활동에 몸을 사리지 않아 '파란 바지의 구조 영웅'으로 알려진 김동수 씨는 "밤마다 나를 죽이려고 누가 쫓아오는 꿈을 꿔서 아내에게 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난 다시 그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끝까지 구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아내가 일을 하고 고 3이 되는 딸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살아남은 것이 죄가 되느냐"고 흐느꼈다.
아울러 구조활동에 동참한 또 다른 김 모씨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아픈 사람들은 손을 잡아 일으켜 줘야 한다"며 "피고인이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슬픈 사람들을 더 슬프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생존 학생들 법정 출석 소식에 네티즌은 "세월호 생존 학생들 법정 출석, 아직도 아픔 속에 있다", "세월호 생존 학생들 법정 출석, 잘못한 사람들은 빨리 인정하고 고인들 넋 달래줘라", "세월호 생존 학생들 증언 들으니 해경에 대한 분노 다시 폭발" 등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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