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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행복주택' 6년 거주 가능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01-01 15:40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은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생·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던 중 취업·결혼으로 일정 자격을 갖출 경우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

사회초년생의 자격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이며,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행복주택 물량 가운데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돌아간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또한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시행할 때는 우선 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젊은 계층의 경우 사는 지역은 관계가 없고 대학생은 학교가, 취업·결혼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에 있어야 한다.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살아야 하고, 산단 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행복주택이 들어설 시·군에 있는 산단에서 일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취약계층 등 공급 대상별로 정해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대학생·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해도 청약통장은 여전히 유효해 나중에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6년(2년마다 계약 갱신)으로 제한된다.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하지만 대학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1년을 초과해 휴학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없고, 군 복무를 위해 휴학할 때도 일단 행복주택에서 나간 뒤 복학 후 본인이 원하면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노인·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20년까지 거주 가능 하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올해 상반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인 송파 삼전지구(LH)와 서초 내곡지구(SH) 등에서부터 실제 적용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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