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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진중권
이에 앞서는 "통진당 해산은 법리적으로 무리. 근데 시대가 미쳐버린지라.."라고 말했다.
또 진중권 교수는 지난 17일에도 "통합진보당을 좋아하진 않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에는 반대합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19일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이는 헌정사상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이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으며,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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