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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 해당노선 운항정지 45일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4-11-14 20:08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해당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7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사망 3명, 중상 49명)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나,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인 50%를 감경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 탑승율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중단으로 공급좌석이 하루에 약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승객을 타 노선으로 분산하고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교체할 경우 승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처분 시행 이후 예약상황과 승객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좌석부족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동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로 하여금 증편, 인근노선 취항 등을 적극 권고해 승객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다. 이번 제재로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로 약 150억원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훼손이 불보듯 하다.

한편, 이번 처분은 15일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는 바로 확정되며,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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