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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잔혹한 복수…불륜 남편 성기 27번 내리쳐

기사입력 2014-10-29 11:03 | 최종수정 2014-10-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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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믿음을 깨버린 남편에 망치로 성기를 내리친 잔혹한 복수를 저지른 아내에게 법원은 이혼 위자료 감액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는 지난 27일 아내 A씨가 외도한 전남편 B씨를 상대로 "약속한 위자료 13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위자료 지급 소송에서 남편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1억 6200만원으로 대폭 감액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에 대학병원 레지던트 1년차로 근무하던 B씨와 결혼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B씨와 결혼하면서 집값과 외제차, B씨의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당시 27세)와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을 저질러왔다. B씨는 불륜 상대에게 "아내와 곧 이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A씨는 "자신의 성형수술 문제, 시댁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퉈 사이가 좋지 않긴 했지만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바람까지 피울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2012년 7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 충격에 빠졌다. 큰 배신감과 분노에 찬 A씨는 "외도한 여성의 나이가 27살이니 자해를 하고 27바늘을 꿰매면 용서해주겠다"며 말했다. 이에 B씨는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조교수를 통해 왼쪽 팔뚝에 7cm 가량의 상처를 내고 27바늘을 꿰매 용서를 구했지만 아내 A씨의 분노는 식지 않았다.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부츠를 신고 남편의 성기를 발로 차고 망치로 27차례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결국 두 사람은 결국 위자료 등에 합의하고 2012년 9월 협의 이혼하기에 이르렀다.

이혼 당시 이들이 맺은 위자료 협의 사항은 B씨의 향후 근무형태에 따라 군 입대 전까진 매월 600만원씩, 군 복무 이후로는 매월 700만원씩을 A씨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합의한 내용에 따라 몇 달간 위자료를 지급하던 B씨가 지난해 8월부터 위자료 지급을 중단하며 약속을 어기자 A씨는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1차적 책임은 외도를 한 남편 B씨에게 있다"면서도 "A씨가 외도사실을 알고 B씨의 성기를 때리는 등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약정금 합의 당시 B씨는 A씨로부터 자해 요구를 받았고, 성기 부분을 폭행당하는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B씨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나이, 직업, 사회경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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