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집무실서 격려 의미로 입맞춤? '충격'
A소장은 지난 8월과 9월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 여군 부사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피해 여군은 최근 같은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렸고, 육군본부가 지난 8일 사실 관계를 파악해 9일 오후 9시 24분쯤 A 사단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했다.
육군 관계자는 "성 관련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인 여군 부사관을 최초 성추행을 한 가해 상사는 현재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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