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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현역 17사단 사단장 긴급체포, 집무실서 女부하 뺨에 입 맞추고…'구속영장'

기사입력 2014-10-10 12:45 | 최종수정 2014-10-10 13:02


'육군 현역 17사단 사단장 긴급체포'

군 당국이 부하인 여군 부사관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육군 17사단 사단장 A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육군관계자는 10일 오전 "전날 오후 A소장을 성추행혐의로 긴급체포해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조사했다"며 "오늘 9시 15분께 군인 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사단장은 지난 8월과 9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인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사단장이 여군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피해자인 여군 부사관은 과거 같은 사단의 타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했으며, 가해자인 상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피해 여군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6월께 17사단 참모부 소속으로 보직이 조정됐으나 부임 당일부터 A소장의 집무실에 불려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소장은 피해 여군이 이전에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무실에 불러들인 뒤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군은 최근 같은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피해 사실을 제보했고, 육군본부가 이를 파악해 A사단장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가해 사단장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이 처리할 것이다. 성관련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현재 피해 여군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 등 2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육군은 재발방지를 위해 전 간부에 대해 성군기사고예방교육을 의무화해 연간 2회씩 실시하기로 했다. 장교가 대대장,연대장, 사단장으로 나가기 전 받는 지휘관리과정 교육에도 성군기사고예방교육이 2시간 반영된다.

많은 네티즌들은 "육군 현역 17사단 사단장 긴급체포, 너무한 것 같다", "육군 현역 17사단 사단장 긴급체포, 엄벌해야 한다", "육군 현역 17사단 사단장 긴급체포, 피해자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다", "육군 현역 17사단 사단장 긴급체포, 군대가 이렇게 될 수 있나", "육군 현역 17사단 사단장 긴급체포, 집무실에서 대체 무슨 짓인가", "육군 현역 17사단 사단장 긴급체포,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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