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당국은 10일 부하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17사단장 A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며 "성관련 사고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A소장은 앞서 지난 9일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돼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10일 합동참모본부 작전회의실에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관하면서 "군 기강 위반자는 반드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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