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판매점(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특약점주 입장에서는 자신과 계약을 맺은 방문판매원을 기껏 교육시켜놓고 일방적으로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에 빼앗기는 일을 당해야했던 것. 아모레퍼시픽이 영업 전략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해당 특약점의 경우 불합리한 '갑의 횡포'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공정위는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했을 추가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김성삼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이 사건은 유사 심결례가 없는 행위 유형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그 동안 본사와 대리점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