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대여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AJ렌터카·KT렌탈·CJ대한통운·동아렌터카·메트로렌터카·제주렌터카·제주현대렌터카 등 조합 소속 7개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렌터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대여요금을 공동 인상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며 "향후 전국 렌터카 사업자로 담합 행위 감시 범위를 넓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