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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케이트보드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스케이트보드 관련 위해사례는 총 133건으로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57.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케이트보드로 인한 안전사고의 60.9%(81건)는 만13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같한 관심과 지도가 요구된다.
상해를 입은 신체부위는 안면부(눈·코·입 등)를 포함한 '머리' 부위가 41.3%(55건)로 가장 많았고, 팔·어깨 27.9%(37건), 무릎·발·다리 15.8%(2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위해 발생 장소에서는 스케이트보드장이 아닌 '도로(인도와 자전거도로 등을 포함)'에서 다치는 경우가 50.9%(57건)로 가장 많았다.
도로는 차량 혹은 보행자와 충돌하는 등의 2차 피해도 우려되므로 반드시 지정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2일부터 13일까지 서울·경기 일대의 공원 및 스케이트보드장 등 11곳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이용자들의 보호 장구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61명 가운데 14명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케이트보드는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과 함께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분류돼 사용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어린이는 보호자의 지도 및 감독하에 이용하게 하며 ▲스케이트보드장과 같이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