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환급금조회 사이트 여전히 먹통...안전행정부 '민원24' 사이트도 마비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 뒤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이 있을 경우 발생한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며 이러한 '미수령환급금'은 2013년 말 기준 54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국세 환급금'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국세환급금을 확인하기 위한 네티즌들의 접속이 몰렸고 결국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하루가 지난 15일 오후 8시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국세환급금은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조회를 가능하게 했지만 이마저도 접속하기 쉽지 않은 상태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그럼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건가요?", "국세청 환급금조회, 저도 확인 하고 싶네요", "국세청 환급금조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없네요", "국세청 환급금조회, 언제까지 확인 할 수 있는 건가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