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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찾기 소식에 결국 국세청 홈피 마비..."언제쯤 복구 될까?"
환급금은 보통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에서 발생된다.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내서 환급해주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환급금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나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수령 환급금 대부분은 10만 원 이하의 소액이며 2개월 이상 된 미수령 환급금은 2010년 말 207억 원, 2011년 말 307억 원, 2012년 말 392억 원, 2013년 말 544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걷고 있다.
국세환급금 찾기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에서 환급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5년 치를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본인의 환급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몰렸고, 이에 국세청 홈페이지는 접속이 마비된 상태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국세환급금찾기, 홈페이지가 안 떠서 확인이 불가하네요", "국세환급금찾기, 얼마나 될까요?", "국세환급금찾기, 꼭 돌려받고 싶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