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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차 추돌 원인, 운전자 졸음운전" 발표에도 `송파버스사고` 의혹 여전

기사입력 2014-03-29 17:58 | 최종수정 2014-03-29 17:58

버스
송파버스사고

송파버스사고의 블랙박스 영상과 운행기록계가 공개됐지만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9일 블랙박스 영상과 운행기록계 등을 공개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1차 추돌 사고의 원인은 숨진 운전자 염 씨의 졸음운전"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염 씨가 19일 오후 9시 55분께 강일동 강동차고지에서 출발해 20분 후인 10시 15분께부터 졸기 시작, 1차 사고가 일어나기 1시간 26분 전부터 졸기 시작해 총 27회의 졸음과 관련한 행동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송파구 삼성아파트 앞과 오금역 사거리에서의 2차례 신호위반, 정지선으로부터 약 10m 뒤에 정지한 점 등도 졸음운전의 행동반응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윤병현 송파경찰서 교통과장은 "정상적인 상태면 인지부터 제동까지 1∼1.4초가 걸리는데 염씨는 1차 추돌 직전 택시가 이미 차선을 바꿔 3318번 버스 앞에 있음에도 이를 3∼4초 뒤에 발견했다"며 졸음운전이 1차 추돌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염 씨는 사고 3일 전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고 다음날부터 이틀 연속으로 오전 5시 30분부터 근무한 데 이어 사고 당일 18시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버스회사 임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염 씨가 1차 사고 이후에는 졸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사고에 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염 씨는 끝까지 양손으로 운전대를 놓지 않은 채 충돌을 피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1차 추돌이 일어났을 당시 버스의 속력은 22km였다. 하지만 버스는 멈추지 않고 차선을 넘나들며 잠실역 사거리 쪽으로 이동했고, 38초 만에 시속 70km까지 올라갔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실측 거리를 분석한 결과 2차 추돌이 있던 구청 사거리에서 속력이 시속 78㎞까지 올랐을 것으로 추정했다. 운행기록계상 염 씨는 1차 추돌 전인 19일 오후 11시 42분 23초부터 7초간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나 이후부터 2차 추돌까지는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염 씨가 장시간 운전으로 과로·피로가 누적돼 사고 당시 인지·지각 능력이 떨어졌을 것"이라면서도 "1차 사고 이후의 상황은 브레이크 등 차량의 기기적 결함이나 염씨의 운전 부주의 등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염 씨와 승객 이모(19)씨 등 2명이 숨지고 장모(18)양은 뇌사에 빠지는 등 1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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