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부쩍 줄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기조와 지난해 세법개정이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2년 9월 '경제활력 제고대책'을 통해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연간 10% 수준에서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도록 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간이세액표 개정 전에는 매달 3만4440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 후인 지난해부터는 7750원 줄어든 2만6690원을 냈다. 연간으로 따지면 전보다 9만3000원의 세금을 월급에서 덜 떼이고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덜 받아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2014년 소득분에 대한 내년 연말정산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실제로 세부담이 늘어 올해보다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 지난해 개정된 세법이 적용돼 환급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