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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등 10개 금융사, 위법 보험영업 제재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4-02-20 17:11




신한생명의 보험 고객 유치 대가로 부당하게 리베이트를 받은 은행과 증권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방카슈랑스 업무 관련 부당 금품수수 행위 여부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5개 은행과 삼성증권, 동양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등 5개 증권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과 증권사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은행 105개 지점과 증권사 27개 지점 등 총 132개 영업점에서 신한생명의 방카슈랑스 업무를 하면서 신한생명으로부터 총 73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은행·증권사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보험 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사에 떠넘겼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들 은행·증권사에 대해 2500만∼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 행위에 관련된 직원 85명에 대해서는 견책·주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내렸다.

특히 상품권 수뢰액과 위반 점포 수가 많은 씨티은행(2581만원·22개 점포), 대구은행(1380만원·43개 점포)은 기관주의 조치까지 받았다.

금감원은 "유사 사례 방지 차원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방카대리점의 부당한 지원요구 여부를 상시감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향후 방카대리점의 부당 금품수수 등 위법·부당 영업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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