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의 보험 고객 유치 대가로 부당하게 리베이트를 받은 은행과 증권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은행과 증권사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은행 105개 지점과 증권사 27개 지점 등 총 132개 영업점에서 신한생명의 방카슈랑스 업무를 하면서 신한생명으로부터 총 73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은행·증권사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보험 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사에 떠넘겼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들 은행·증권사에 대해 2500만∼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 행위에 관련된 직원 85명에 대해서는 견책·주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유사 사례 방지 차원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방카대리점의 부당한 지원요구 여부를 상시감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향후 방카대리점의 부당 금품수수 등 위법·부당 영업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