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약속의 산업입니다. 대를 물리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긴 약속입니다."
하지만 조 사장의 이같은 경영방침은 현실과는 동 떨어진 것 같다. 단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생?m보험 회사의 민원건수에서 KDB생명은 10만건당 2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ING생명 23.7건, 알리안츠생명 21.0건, 흥국생명 19.1건, 동양생명 18.5건 순이었다. 생명보험회사의 민원은 상품설명 불충분 등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KDB생명은 당시 '저조 등급'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회사로 평가받았다. 그 이후에도 KDB생명은 고객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않아 이번에도 민원건수에서 최다를 기록한 셈이다.
KDB생명이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각종 불법행위와 업무소홀로 징계를 받은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일 것이다. 75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받은 것.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DB생명의 텔레마케터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기존 계약소멸 전후 1개월 이내에 체결한 861건의 계약과 관련해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명시된 '비교 안내' 항목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업법 제17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해 운영해야 하고 부당한 계약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안내 제도 등을 충실히 해야 한다.
그럼에도 KDB생명은 비교안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텔레마케터들이 비교안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녹취와 자필서명 등으로 남여야 하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KDB생명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과 관련한 사업비도 투명하지 않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 사업비 한도 내에서 보험대리점등에 수수료를 비롯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그 경비를 집행한 때에는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해야 하며 관인 영수증 등에 의해 적정하게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KDB생명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방카슈랑스 채녈을 통해 보험영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업실적과 이익을 증대할 목적으로 방카슈랑스 조직을 구축해 제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관리토록 했다.
그런데 KDB생명의 방카슈랑스 조직은 판촉물을 제공하면서 일체의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KDB생명은 또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과 주식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매입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2011년 7월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발행한 채권(액면 30억)을 취득한데 대해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KDB생명은 연결재무 제표 작성업무도 소홀히 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XX사모특별 자산 3호'가 보유 중인 대출채권 100억원의 추정 미래현금 흐름의 현재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고도 보험회사로서 영업을 한다는 게 아이러니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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