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유해업소와 불법주정차 단속 등 정부 합동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우선,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자와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준수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유해업소 분야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주변지역 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점검 및 신·변종 업소에 대한 정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특히, 서울·부산·경기·인천지역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불량식품, 청소년 보호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상습·고의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안전 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점검를 통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분야별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불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