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사 3곳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이들 정유사 3곳에 대해 석유 제품의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함께, 4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정유사들은 2004년 4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휘발유, 등유와 경유 등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키로 합의했으며, 당시 매출액 기준 소비자 피해 추정액이 2400억원에 달했다고 공정위는 당시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