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행장 김종준, www.hanabank.com)은 신탁금액의 원금이나 이자수익금을 육영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공익신탁 상품인 '하나행복나눔신탁'을 11월 5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5억원 이상 가입 시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각 사업부문별로 '지정형' 상품가입을 통해 수혜처를 직접 지정할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가입금액은 이자만 기부할 경우 5만원 이상, 원금을 기부할 경우 1만원 이상이며 가입대상에 제한은 없다. 또 원금을 기부할 경우에 한하여 법인은 10%의 손금 산입, 개인은 30%의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하나은행 김종준 은행장은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있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은행으로서 힘이 되는 하나은행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1971년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당시 신탁법상 공익신탁 업무 취급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32회 차에 걸쳐 총 122억원의 공익신탁 수혜금을 2,800여 곳에 전달한 바 있다. 송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