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이 규정을 어긴 채 무분별하게 영업하다가 또다시 무더기 징계를 받으면서 내부관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 적발된 청주서원신협은 2004년 2월~2012년 3월 거래처 2곳에 이 업체와 제3자 명의로 12번에 걸쳐 14억6000만원을 대출해주며 동일인 대출한도를 4억6000만원 넘겼다.
신용협동조합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할 수 없다.
2008년 10월~2012년 7월 임직원 3명에게 8번에 걸쳐 2억3900만원을 대출해 줘 대출한도 1억8100만원을 초과하기도 했다.
이밖에 무자격자의 조합원 부당 가입과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등도 적발돼 금감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울산동부신협은 2011년 5월, 22억원이 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가압류도 잡힌 부동산인줄 알면서도 담보로 잡고 모 기업체 대표에게 14억3000만원을 대출해줬다.
이후 이자가 연체되자 같은 해 12월에는 이 회사 직원 이름으로 5000만원을 추가 대출해줬지만 결국 1년 만인 2012년 10월 들어 14억8000만원이 전부 고정화돼 부실을 초래했다.
울산동부신협은 또 2010년 8월 인천의 한 아파트를 담보로 13억48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최대 60%인 담보인정비율을 80%로 적용해 4억9600만원을 초과대출해 줬다.
이밖에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등도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사상신협은 2010년 8월∼10월 임직원 3명에게 토지 등을 담보로 8억6200만원(5건)을 대출해주면서 대출한도 8억1200만원을 초과했다.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해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직원 소유 주택이 담보된 경우에만 보통대출을 취급할 수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화수신협은 2008년 11월∼2012년 2월 고객에게 본인과 제3자 명의로 2억600만원을 빌려주면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도림신협은 2008년 현금 2600만원을 도난당했는데도 2010년 10월과 2012년 10월 각각 1700만원과 7300만원을 똑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해 제재를 받았다.
신협의 이런 부실·부당 영업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도 신협의 편법대출과 부실대출, 후순위 차입금 부당 조성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당시 금감원은 은평제일신협, 광안신협, 통영복음신협의 부당 영업 행위를 적발해 해당 임직원 4명에게 주의와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처럼 부실영업 행위가 잇따르자, 신협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말이 무색해진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업 때문에 직접 점포를 찾기 어려운 고객에게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예금을 받거나 대출금을 전달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사고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며 "관련 부처와 연계해 감독을 강화하고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대해 신협측은 "단위조합이 950개로 많다보니 일부조합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을 뿐이다"며 "내부시스템에 허점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부 감사 뿐 아니라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단위 조합에 한해 외부 감사도 시행중"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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