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재 도축장의 식용 오리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의 일종인 O157이 검출돼, 정부가 조사에 들어갔다.
O157은 식육내 일정 범위내에서 검출이 허용되나(오리고기의 경우 도축장 에서 대장균수 1×103 CFU/g 이하) 병원성이 높은 H7형은 인체 감염시 장 상피세포의 출혈을 일으키고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유발 할 수 있어, 가열처리 등을 않고 섭취하는 식육은 불검출 기준을 적용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균이 식육의 조직속에 침투하지 못하고 표면에만 존재하고, 열에 약해 68℃ 이상에서 30초이내(80℃ 이상에서 1~2초) 굽거나 삶는 등의 가열 조리시 사멸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