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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사건 파기 환송…원심 '무기징역' 판결 취소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08-14 11:39



나주 초등생 사건 파기 환송

나주 초등생 사건 파기 환송

'나주 초등생 납치·성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고모 씨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잠자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로 기소된 고모(2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됐으며, 사건은 광주고법으로 돌아가 재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은 "사건의 파기는 사후심 법원이 상소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사건이 파기되면 원심 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파기환송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재심판을 진행하기 위해 원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이다.

고 씨는 앞서 1·2심에서 "잔혹성과 가학적·변태적 범행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과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등을 선고했다.

한편 고 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전 1시30분께 전남 나주시 집에서 자고 있던 A(당시 6세)양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고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양의 목을 졸랐으나 실신한 것을 사망한 것으로 착각해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또한 고 씨는 범행 후 도주 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근 휴게소에서 현금 33만원을 훔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공판 과정에서 전남 완도군 고향 마을회관에서 부조금 620만원을 훔친 사실이 들통 나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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