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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사건 파기 환송
이로써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됐으며, 사건은 광주고법으로 돌아가 재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은 "사건의 파기는 사후심 법원이 상소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사건이 파기되면 원심 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파기환송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재심판을 진행하기 위해 원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이다.
한편 고 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전 1시30분께 전남 나주시 집에서 자고 있던 A(당시 6세)양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고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양의 목을 졸랐으나 실신한 것을 사망한 것으로 착각해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또한 고 씨는 범행 후 도주 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근 휴게소에서 현금 33만원을 훔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공판 과정에서 전남 완도군 고향 마을회관에서 부조금 620만원을 훔친 사실이 들통 나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