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민의 빚 고통이 늘면서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의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 > 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 > 개인회생위원선임 > 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금지명령개시결정 > 채권이의기간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수행 >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법원에 서류를 접수한 후 평균 일주일 이내에 금지명령을 통해 독촉에서 해방되어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제약이 없어진다. 개인회생으로 신청 가능한 부채한도는 무담보대출과 담보대출 각각 5억 원으로 총 10억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무담보대출이나 혹은 담보대출 중에서 한 쪽이 5억 원 이상이면 개인회생신청이 불가하다.
개인파산제도는 부채금액 전액을 탕감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당사자가 미래에도 부채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가정하에 개인파산면책이 법원으로부터 결정된다.
20-30대의 경우 경제활동 지속가능이 40-50대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 5천만원이상의 신용채무가 있어야 가능하며 일부지역의 경우 1억원이상의 신용채무가 있어야 파산신청이 가능한 지역도 있다.
과도한 빚의 고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제기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적제도인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무법인 가율에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복잡한 절차로 고민하고 망설이는 분들께 무료상담을 하고 있다. 상담문의 070-8015-1814.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