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개인회생 절차는?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3-08-14 10:03


요즘 서민의 빚 고통이 늘면서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의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보통 직장인이나, 사업자, 프리랜서, 재산소유자(배우자재산포함)인 경우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채 전액 부터 부채에 10%까지 최소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상환하여 신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제도이다.

현재 연체중이 아니어도 신청가능하며 신용회복중인 사람도 신청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 > 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 > 개인회생위원선임 > 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금지명령개시결정 > 채권이의기간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수행 >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법원에 서류를 접수한 후 평균 일주일 이내에 금지명령을 통해 독촉에서 해방되어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제약이 없어진다. 개인회생으로 신청 가능한 부채한도는 무담보대출과 담보대출 각각 5억 원으로 총 10억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무담보대출이나 혹은 담보대출 중에서 한 쪽이 5억 원 이상이면 개인회생신청이 불가하다.

개인파산제도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파산제도는 부채금액 전액을 탕감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당사자가 미래에도 부채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가정하에 개인파산면책이 법원으로부터 결정된다.

20-30대의 경우 경제활동 지속가능이 40-50대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 5천만원이상의 신용채무가 있어야 가능하며 일부지역의 경우 1억원이상의 신용채무가 있어야 파산신청이 가능한 지역도 있다.


과도한 빚의 고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제기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적제도인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무법인 가율에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복잡한 절차로 고민하고 망설이는 분들께 무료상담을 하고 있다. 상담문의 070-8015-1814.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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