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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사전등록제가 화제다.
특히 이 제도는 실종 가족찾기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등록제를 해두면 설사 실종되더라도 경찰을 통해서 신상정보 확인해 신속한 발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동의 나이가 14세를 넘기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폐기되고 보호자의 요청으로 미리 삭제할 수 있다.
등록신청은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서 또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나 파출소로 방문으로 가능하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나 국세청 등이 사용하는 국가 중앙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내부 교육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며 "보호자 요청이 있을 때만 등록이 되고, 또 보호자가 요청하면 즉시 삭제되니 믿어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권·재산권·프라이버시 침해 요소가 많은 지문 등록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보다는 아동 실종 예방지침 등을 확산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강병권 소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이 머리카락과 지문 직접 보관하기, 부모 이름과 전화번호 외우게 하기, 실종 예방 이름표나 목걸이 착용하기 등을 평소에 잘 실천하면 실종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