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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홍의 88365] 법정 출석 위해 남성 진단서 끊은 사연

임정식 기자

기사입력 2013-08-05 11:01



35세 L씨가 발기부전 검사를 위해 내원했다. "언제부터 발기력이 감소했냐"고 묻자 자신은 정상이란다. 그런데 왜 검사를 하냐고 묻자 "이혼 때문"이란다.

L씨는 1년 전에 중매 결혼을 했다. 그런데 성격이 맞지 않아 불화를 겪다가 결혼 2개월이 되면서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필자가 "그냥 이혼하면 끝이지 발기부전검사가 구태여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는 "상대가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청구 사유가 남편의 발기부전이었다.

요즈음 남자의 발기부전은 이혼사유가 되며 이를 감추고 결혼했으면 배상사유가 된다. L씨는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면 자신이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L씨 경우,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발부하기 위해 수면발기 검사를 했다.

야간 발기는 신체에 기질적인 문제가 없어도 심리적인 요인으로 발기부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수면발기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다. 실제 성관계 때 발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신체에 문제가 없으면 발기력이 정상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수면발기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발기력 상실 여부를 판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L씨는 검사 후에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받고 위풍당당하게 병원 문을 나섰다.

발기부전의 원인이 심인성인지 신체적인지 정확히 알려면 수면발기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검사를 하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심인성 발기부전일 가능성이 많다.

① 새벽에는 발기가 되는데 성관계시 발기부전이 있는 경우

② 환경에 따라 발기가 되기도 하고 안되는 경우


③ 자위 행위나 포르노를 볼 때는 발기가 되지만 성관계시 발기부전인 경우

④ 아내와는 발기가 되나 다른 여성과는 발기가 안되거나 또는 그 반대인 경우

⑤ 애무나 성적 자극이 있을 때는 발기가 되지만 질내 삽입시 발기가 지속되지 않는 경우

심인성 발기부전은 '성행위 실패에 대한 불안감'때문에 발생한다. 남자들은 성관계에서 몇 번 실패를 겪게 되면 불안감이 증폭된다. 때문에 성적 흥분이 지속되지 못해 음경의 혈류량을 감소하고, 발기가 지속되지 않게 된다.

심인성 발기부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증상이 심하거나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발기부전이 고착되어 좌절감을 느낄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홍성재/의학박사, 웅선클리닉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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