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서울북부고용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훈련품질향상센터)은 서울 소재 원격훈련기관 1곳을 특별감독해 17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훈련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하고 2년 전과정 및 1년 해당과정의 위탁·인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2370개 사업장)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의 사실 확인을 거쳐 반환명령을 통해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은 "원격훈련기관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그간의 훈련실적·모니터링 자료 등을 분석해 6월 하순부터 부실훈련 가능성이 높은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2차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도·감독 뿐만아니라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원격훈련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장에서 건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