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만약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나머지 사업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성계약서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시에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고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적발시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일반음식점이나 식품 접객업종 등의 외식업의 경우에는 식품위생이나 시설에 관한 관련 법령이나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 가서 위생교육필증, 보건증,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신원 조회 의뢰서, 영업설비 개요 및 평명도 등을 영업 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설에 관한 규제는 정화조 시설, 환기 시설, 방충망 시설, 조리장시설, 급수시설, 폐기물 용기, 조명시설 등이 있다.
점포를 계약시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을 살펴봐야 한다. 압류, 가압류 등 소유권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지를 확인한다.
도시계획확인원 검토도 필요하다. 건물 주변으로 현재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 수립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업종에 따하 인·허가 사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무허가 건물인지, 면적이 얼마인지, 계정된 소방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설치 의무점포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처분 유무를 확인은 기존의 점포주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미성년자 주류 제공 등의 행정 처분 사유는 점포주가 바뀌어도 승계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업종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오픈할 때는 시·군·구청에 정화조의 용량, 하수 용량 등을 체크해야 한다. 만약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수용량이나 정화조 용량이 부족할 때는 임대차 계약시 건물주와 비용 부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