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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은행명과는 다르게' 서민금융 대신 돈, 부유층만 쫓는가?
은행은 이를 통해 수수료 성격의 이익을 얻는다. 부동산 사업은 기본적으로 돈이 있는 이들의 경제행위다.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까지 올해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 목표달성률을 발표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광주은행은 100% 목표를 초과달성 했지만 KB국민은행은 63.2%로 꼴찌였다.
하지만 신용대출이어서 시중은행들은 적극적이지 않다. 금융감독원에서 서민금융 거점점포와 전담 창구 활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은행마다 편차가 꽤 크다.
SC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133%(1037억원)과 100.1%(240억원)였다. 씨티은행(776억원, 99.5%), 농협(928억원, 90.9%), 외환은행(87.2%, 1046억원), 하나은행(84.5%, 1577억원) 등은 상대적으로 목표달성률이 높았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63.2%, 1771억원으로 유일하게 65%를 넘기지 못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수치는 저조하지만 실제 저소득자, 저신용자 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안다. 좀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대하는 문턱높은 은행권의 이중성이 엿보인다.
대출을 미끼로 구속성 적금이나 예금을 강요하는 꺾기에서도 KB국민은행은 불명예 1위다. 금감원은 최근 시중 7개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구속성 행위 실태 조사를 했다. 금감원은 2009년부터 대출 전후 한달 이내에 월납입금이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예금계약을 원천불허하고 있다. 각 은행마다 내부통제 전산시스템도 구축했다. 하지만 나쁜 관행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12개 은행의 꺾기 적발은 1407건(284억원), 이중 KB국민은행이 6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 모 지점은 지난해 11월에도 모 중소기업인으로부터 담보대출 2억원과 관련, 여신실행전후 1월 이내에 월 63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상품 2건(2370만원) 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꺾기 금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예전 일이다. 대출을 받는 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대출시점 1개월 전후로는 적금이나 예금을 금지하고 있다. 지금은 없다"는 원칙만을 강조했다. 금감원 입장은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