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기업 그루폰코리아(www.groupon.kr)가 강화된 소비자보호정책 '그루폰 프로미스(Groupon Promise) 2.0'을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지난달 30일 소비자 간담회도 가졌다.
구입 7일 이내 미사용 쿠폰은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쿠폰 사용 시 일반 고객과 비교해 고의적인 차별대우가 있거나 딜의 진행이 무산된 경우, 구입한 상품의 재고 부족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사안 등에는 110% 환불을 보장한다. 또한 '한국의류산업협회'와의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상품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며 특허청,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표준원 등 관련 정부 기관들에게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통해 상품의 품질을 보증, 위조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200% 환불을 받게 된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