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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황제' 펠레(76)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펠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 무리가 아니다. 유명선수들의 초상권은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다. 실제로 축구선수들을 모델로 만든 캐릭터를 사용하는 게임 업계의 경우 해당 선수들에게 초상권료를 지급한다. 일렉트로닉 아츠, 레이지 게임즈 등 게임 업체 5곳은 '발칸의 마라도나' 게오르그 하지를 비롯한 20여명의 선수 초상권 무단사용을 이유로 230만 달러(약 26억원)에 달하는 배상금 지불을 요구받았다.
축구계 이외에도 여러 사례가 존재한다. 미국프로농구(NBA)의 전설 마이클 조던은 2009년 시카고 연방법원에 미국 대형 슈퍼마켓 체인 '쥬얼-오스코'와 '다미닉스'에 대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6년에 걸친 긴 법정 싸움의 승자는 조던이었다. 시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22일 다미닉스가 조던에게 890만 달러(약 104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어 지난해 11월 23일 조던은 "쥬얼-오스코와 소송을 합의로 해결했다. 합의금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및 부대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펠레의 화려한 과거 소송이력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1991년 펠레는 자신과 가정부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 자식'인 산드라의 친자확인 요청을 거부, 명예훼손으로 맞불을 놨다. 펠레가 패소했다. 1996년 법원은 산드라가 펠레의 친딸이 맞다고 판결했다.
펠레는 손자들과도 법적 공방을 벌였다. 2013년 산드라의 자녀들이 펠레에게 양육비 소송을 걸었다. 당시 15세, 13세이던 두 손자는 펠레에게 교육비와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각각 6000달러(약 643만원)를 요구했다. 담당 판사는 확정 판결 전 펠레에게 760달러(약 81만원) 지급 명령을 했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